[충북일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충북지역 3만4천여 가구가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게 됐다.
충북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목표(2만2천230가구) 대비 약 155%(3만4천418가구)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신청 건수가 늘자 당초 사업비 113억 원를 증액(21억 원)해 총 국비 134억 원을 확보했다.
한시 생계비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1회, 전액 국비)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오는 11일까지 소득·재산 조회, 부적합자 소명안내를 거치며 23일까지 타 지원 중복대상자 확인 절차 등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임·어업인 바우처(30만원)를 받은 대상자에게는 차액분 20만 원을 지급하며,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한시 생계지원비는 오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며 "농·임·어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차액분 20만 원이 28일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