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충북자치경찰

2021.05.31 16:42:33

[충북일보] 충북도가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이하 충북자치위) 인선을 마쳤다. 초대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 자치위의 중립성이 관건

충북자치위 위원 구성과 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잦았다. 조례 제정에선 자치경찰 사무와 범위가 문제였다. 위원 선정에선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에 대한 말이 많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8일 남 교수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개별위원 6명은 전직 경찰, 학계, 법조계, 전직 지방공무원 등에서 위촉했다. 여성 2명은 성별, 비청주권 출신 2명은 지역별 안배 차원이다. 초대 사무국장은 한흥구 전 옥천부군수다.

충북자치위 첫 구성은 이 지사 색깔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 특히 초대 남 위원장과 한 사무국장은 이 지사와 너무 쉽게 연결된다. 개인적·정치적으로 이 지사 복심으로 여겨질 정도다. 중립성 훼손을 의심받는 이유다. 초대 충북자치위는 앞으로 3년간 운영된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험대다. 남 위원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란 건 누구나 안다. 우연의 일치인지 사무국장까지 측근이 임명됐다.

충북은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에 돌입한다. 자치경찰 지휘·감독이라는 자치위 권한이 어떻게 행사될지 궁금하다. 충북자치위는 충북도지사 직속이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위원은 자치경찰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사무 감사와 고충 심사, 경찰청과 사무 조정 등의 역할도 한다. 위원장은 치안감과 동일한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상임위원은 3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3년 단임이다.

충북자치경찰은 이제 막 첫발을 뗐다.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우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경찰청장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 담당공무원 임용권과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도 있다. 자치경찰 사무 규칙 제정·폐지권도 있다. 사실상 자치경찰을 이끌게 된다. 이 지사의 책임이 훨씬 더 막중해졌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위원장과 위원들을 보물로 키워야 한다. 그래야 충북자치경찰이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충북자치위는 충북도를 대신해 자치경찰을 운영·지휘하고 관리·감독하게 된다. 한 마디로 최고기구다. 초대 남 위원장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해야 하는 이유다. 일각에선 여전히 경찰권 수행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누군가 나서 막아서는 건 아니다. 면전에서 대놓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듯하다. 하지만 별탈이 없는 게 아니다. 첫 시행을 앞두고 입방아가 흉하다. 바꿀 수 없다면 고쳐야 한다. 정치적 중립 유지가 관건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하늘이고 땅이고 먼지투성이다. 처음부터 완전무결할 수 없다. 모든 걸 잘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더러우면 씻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배우고 익히며 조금씩 나가면 된다. 지과필개(知過必改)의 처방이다.

*** 잘못 고치고 허물 벗어야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게 더 큰 잘못이다. 성인이나 학자도 마찬가지다. 일반인과 다른 건 하나다. 허물 고치기를 당연하게 여긴다. 잘못을 고치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으려는 자기관리다.

이 지사는 광역단체장 3선의 꿈을 이뤘다. 지방자치를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충북자치경찰은 이제 막 발걸음을 뗐다. 힘들고 먼 길이다. 출발선에서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그 나물에 그 밥'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분권의 첫 걸음이다. 정치적 중립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 희망이 없다. 그게 이 지사라도 마찬가지다.

남 위원장에겐 반구저기(反求諸己)를 주문한다. 잘못을 내게서 찾아야 한다. 모든 게 '내 탓이오'다. 내려오기 싫으면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잘못을 고치고 허물을 벗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충북자치경찰 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 '내로남불'은 최악이다. 드라마 대사처럼 아닌 건 아니다. 판단은 남 위원장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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