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진천군은 소규모 어린이집 12곳에 보존식 기자재 비용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보존식은 식중독사고 발생 시 역학 조사로 정확한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도록 매회 제공한 음식물을 용기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존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21명 이상 5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했다.
지원한 기자재는 보존식을 보관하는 냉동고 등 소규모 어린이집 1곳당 70만 원 한도로 모두 840만 원이다.
군은 새롭게 보관 의무대상인 어린이집의 기자재 구입 부담을 덜어줘 학부모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식중독 사고 예방에 나서는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