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피해 지원대상 확대해야

2021.05.13 20:17:30

[충북일보]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생긴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충북에서도 최근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거주 70대 여성인 A씨와 B씨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숨졌다. 앞서 지난달 15일과 16일엔 청주 소재 두 곳의 요양원 입소자였던 80대 노인 2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신고 사례는 전국적으로 2만 건을 넘었다. 사망 사례도 103건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모두 2만 678건(12일 0시 기준)이다. 이 중 혈전증과 신경계 이상반응 등을 포함하는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495건(신규 36건)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87건(신규 0건)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례는 103건(신규 1건)이 신고 됐다. 신고된 의심 사례 2만678건 중 96.2%(1만9천893건)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였다. 전체 이상반응 중 AZ 백신 관련이 1만7천32건, 화이자 백신 관련이 3천646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103명 중 54명이 AZ 백신을 맞은 사람이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이 49명이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 1천 명 중 1명꼴이라고 한다.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0.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청천벽력과 같다. 전 국민 5천만 명이 접종받으면 5만 명이 이상 반응을 겪는다는 얘기다.부작용이 나타난 개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재앙이다. 게다가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부가 속 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냥 안전하니까 맞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등 피해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충분한 피해 보상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백신 부작용 피해를 폭넓게 보상해야 한다. 백신 수급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 지금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접종을 꺼리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접종 후 피해가 생기면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쉽게 잠재울 수 없다. 집단면역도 목표대로 달성하기 힘들다. 그나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반응이 생길 경우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은 백신 탓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확정된 진료비 지원 대상은 그동안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경우다.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생긴 환자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AZ 백신을 맞고 사지 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노인 등 고위험군과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1차 접종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펴왔다.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94~100%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 때문이다. 우선 1차 접종에 집중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망을 최대한 넓히는 전략이었다. 그런 다음 추가 도입 물량으로 2차 접종을 한다는 구상이었다.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안과 국내 감염 확산세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백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접종률이 낮으면 모든 게 헛일이다. 정부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대상이 너무 적은 게 여전히 문제다.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 받기 어렵다. 피해 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상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기적의 약은 없다. 부작용이 있다면 최소화 하고 보상하는 게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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