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 지원"…옥천군의회 자치 법규 제정 추진

곽봉호·유재목 의원 조례발의…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

2021.05.12 14:01:17

곽봉호, 유재목

[충북일보] 옥천군의회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 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옥천군의회 곽봉호(사진)·유재목(사진) 의원이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촌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을 보면 군수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과 활성화 방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지원 방안, 유휴 노동력 확보와 활용에 관한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기관단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곽 의원은 "심화하고 있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고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