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은군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비대면 원스톱 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PC사용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고, 모바일사용자는 손택스 APP을 다운받아 세금을 원스톱 신고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은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보은군 보은읍 삼산로50 2층)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자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담은 전담 콜센터(1661-0544)로, 종합소득세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득세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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