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동주택 폐비닐 공공수거사업 순항

의무관리대상 87% 참여

2021.05.10 17:42:42

[충북일보] 청주시 2021년 쓰레기줄이기 원년의 해를 맞아 시행 중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폐비닐류 공공수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류 폐기물은 당초 민간업체에서 수거 처리했다.

하지만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 중단,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폐비닐 등 재활용폐기물의 판매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집운반업체들은 수익성이 낮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품목의 공공수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을 공공수거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는 청주지역 전(全)세대의 폐비닐 공공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물품 지원과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통해 사업 시행 초기 월 4t에 불과했던 비닐류 수거량이 지난달 52t까지 증가했다.

시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약 87%가 참여하고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달까지 폐비닐류 수집운반처리의 원가 산정을 마친 뒤 오는 7월부터 선별처리뿐 아니라 수집운반까지 위탁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폐비닐 공공수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초기 수거량이 저조해 우려한 부분이 있었으나, 시민들의 지속적인 동참으로 공공수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도 조속히 깨끗한 청주시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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