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품체불, 강제근로,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소방시설 미설치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농·축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내에는 진천군 40개소를 비롯해 영동· 옥천·괴산군 등 총 124개의 농·축산업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농·축산업의 경우 허가받은 장소 외 타사업장 근로 여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여부 등 자주 지적되는 사안 위주로 점검이 이뤄진다.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사업장 소독 등 위생상태, 기숙사 적정 관리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주의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학 청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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