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어린이집 휴원명령 10일 해제

코로나19 추가 감염없어

2021.05.09 13:06:17

[충북일보] 진천군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어린이집 휴원명령을 10일 해제한다.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을 막고자 어린이집 57곳에 휴원명령을 내렸다.

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20명이 확진됐다.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군이 휴원명령을 해제했다.

군은 휴원명령에 따른 지역 아동 보호자의 보육 부담이 커지고 긴급보육 이용률이 늘어 그동안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어린이집들은 지난 20일 동안의 휴원 기간 긴급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율은 77%에 달했다.

군은 이번 휴원 해제 뒤에도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라 시설 내부와 물품을 수시로 소독하고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방역관리 특별 전수검사도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염병에서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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