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부정청탁을 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선고이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2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라임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2019년 7월 초순께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를 요청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그 대가로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의 라임 재판매 로비 의혹은 지난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