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반환제를 운영 중인 청주시 한 서점에서 시민이 책값을 환불받기 위해 구입한 책을 반납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도서관의 책값반환제 시행 이후 지역 서점가를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활기가 돌고 있다.
책값반환제는 지역서점에서 직접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청주지역 내 방문 매장을 둔 지역서점 20곳이 참여하고 있다.
시 도서관은 지난달 28일 사업 시행 이후 이틀 동안에만 약 600여 건의 책값 반환 신청을 접수했다.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보다 빠르게 신간도서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참여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서관 회원가입을 하면 전자자료 이용뿐 아니라 희망도서 신청, 상호대차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cheongju.go.kr)를 참고하거나 도서관 정책팀(043-201-4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