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이달 28일까지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1만3천524호, 다가구주택 231호, 주상용주택 579호 등 개별주택 1만4천334호이다.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은 3.11% 올랐고, 주택 수는 95호 늘었다.
개별주택 가격은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천155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군은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선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3944)으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충주지사((043-842-4401)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