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증평군이 지난달 29일 결정·공시된 2021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 수는 전년대비 34호가 감소한 4천193호로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73% 상승하였다.
이는 표준주택 가격상승 및 정부의 과세표준 현실화 발표에 따른 시세 반영분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증평군 홈페이지(
http://www.jp.go.kr)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증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등)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