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2021.04.30 12:46:23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은 2021년 검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영동군의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1만5천481호와 공동주택 5천465호로 총 2만,946호다.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특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여 주택특성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하게되며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주택가격을 조정공시 하게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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