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동지청, 근로조건 취약 사업장 '노무관리 지원'

오는 9월까지 118개 사업장 대상
법정 근로조건 준수 점검… 자율개선 유도

2021.04.29 16:37:17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노무관리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접수 비율이 높고, 청년(19∼34세)이 다수 근무하는 5개 업종의 2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해 노무관리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5개 업종은 △음식업 및 주점업 △소매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이다.

대상 사업장은 청주노동지청 관할구역인 청주, 진천, 괴산, 증평과 남부 3군 등 7개 시·군의 118곳이다.

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다.

우선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사업 수행은 청주노동지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북지회, 충북경영자총협회, 진천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이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한다.

이들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여부 등 기초고용질서를 중점 지도하고, 자율적으로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한다.

자율적 개선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청주노동지청은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 사업장 전반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강도 높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윤주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사업장에 기초 고용질서가 안착되고, 최소한의 근로조건에도 미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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