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년대비 2.61% 상승, 맹동면 3.36% 가장 많이 올라

다음 달 2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21.04.28 13:58:47

[충북일보] 음성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격 열람 후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1만5천829호로 가격은 전년 대비 2.6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맹동면이 3.36%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음성읍이 3.25%으로 뒤를 이었다.

감곡면은 1.38%로 가장 낮은 상승율을 보였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최저 3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이달 29일부터 음성군 홈페이지 민원안내-지방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창현 군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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