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제천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은 29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공동주택은 29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1천398호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5천348세대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밖에 주택가격 열람이나 주택가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54, 5656, FAX641-561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도 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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