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의 발' BRT, 수십명 때문에 마비됐다

장애인·시민단체 도로 점거로 7시간 파행 운행
길이 긴 2칸 BRT는 '올 스톱'…시민들 큰 불편
'집회 금지령' 내린 세종시는 늑장 문자 메시지

2021.04.21 14:00:15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과 시민단체 회원 등 50여명(경찰 추산)이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세종시 도담동 싱싱장터 앞 BRT(간선급행버스)도로에서 점거 시위를 했다. 이 바람에 2칸짜리 BRT(B0) 등 세종시내와 청주~세종~대전을 운행하는 4개 노선 BRT가 이날 밤 8시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파행 운행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충북일보 독자 최지원 씨(세종시 도담동)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 가운데, 전국 장애인과 시민단체 회원 등 '수백 명'이 세종시에서 이틀간 집회를 열었다.

일부 참가자는 세종시민들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BRT(간선급행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점거했다.

이 바람에 세종시내 및 청주~세종~대전 노선 모든 BRT 운행에 7시간 정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세종시 BRT 전용도로가 시위로 인해 마비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과 시민단체 회원 등 50여명(경찰 추산)이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세종시 도담동 싱싱장터 앞 BRT(간선급행버스)도로에서 점거 시위를 했다. 이 바람에 2칸짜리 BRT(B0) 등 세종시내와 청주~세종~대전을 운행하는 4개 노선 BRT가 이날 밤 8시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파행 운행됐다. 사진은 정상으로 회복된 21일 아침 현장 모습.

ⓒ최준호 기자
◇세종 지나는 BRT 운행 모두 파행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 투쟁단(본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유리빌딩 5층)'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1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10동)·고용노동부(11동) 앞과 보람동 세종시청 앞 등 3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장애인 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세종시 등에 대해 '장애인 등급제 진짜 폐지' '비(非)장애 중심주의 및 장애인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등 보건복지부 앞 집회 참가자 50여명(경찰 추산)은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도담동 싱싱장터 앞까지 이동, 오후 1시30분부터 BRT도로(왕복 2차로)를 점거했다.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 투쟁단'이 장애인의 날인 2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10동)·고용노동부(11동) 앞과 보람동 세종시청 앞 등 3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장애인 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21일 아침 보건복지부 앞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이에 따라 싱싱장터 앞 버스정류장이 폐쇄되면서 △B0(세종 900번·신도시 순환도로) △B1(대전 1001번·대전역~신도시~오송역) △B2(세종 990번·반석역~신도시~오송역) △B3(청주 757번·청주공항~세종 대평동터미널) 등 이 구간을 지나는 4개 노선 BRT 운행이 1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다. 이후 2시 반부터 이날 밤 8시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은 버스들이 뒷길로 돌아가야 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2칸짜리 전기굴절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B0노선의 경우 1칸 짜리로 긴급 편성됐다.

일반 버스보다 길기 때문에 직선 구간이 짧은 우회도로는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위 참가자 중 일부는 싱싱장터 앞 점거가 끝난 뒤 휠테어를 타고 일반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없는 BRT도로를 통해 보건복지부 앞까지 이동했다.

또 21일 아침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연 참가자 가운데 일부는 정부청사 담을 넘은 뒤 보건복지부 건물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 투쟁단'이 장애인의 날인 2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10동)·고용노동부(11동) 앞과 보람동 세종시청 앞 등 3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장애인 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21일 아침 보건복지부 앞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 투쟁단'이 장애인의 날인 2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10동)·고용노동부(11동) 앞과 보람동 세종시청 앞 등 3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장애인 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21일 아침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연 참가자 가운데 일부는 정부청사 담을 넘은 뒤 보건복지부 건물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사진).

ⓒ세종도시교통공사 김태주 팀장
◇5시간 후에 뒷북 친 세종시청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이날 싱싱장터 앞 BRT도로가 점거된 지 5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1분에 뒤늦게 시민들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청과 세종도시교통공사 등에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에 앞서 세종시는 지난 16일 이춘희 시장 명의로 '전국 단위 단체행사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9일 0시부터 5월 2일 밤 12시까지 세종 외 지역 인원이 참가하는 100인 이상 단체 행사 개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이 명령처분을 위반한 사람(주최자 및 참가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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