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면적 6.4% 이상은 '정부 특별관리구역'

정부세종청사·국립수목원·스마트시티 등 471만여㎡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61만여㎡는 추가로 포함 예정
지자체 포퓰리즘·난개발 막아 국가 사업 안정적 추진

2021.04.18 13:47:00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18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행복도시(세종 신도시) 일부 지역을 지난 16일 '정부 특별관리구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1-5생활권 123만6천㎡(정부 1청사 및 신청사,대통령기록관,국립세종도서관 △2-4생활권 7만8천㎡(정부 2청사) △S-1생활권 65만㎡(국립세종수목원) △5-1생활권 271만4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4곳이다.

면적이 신도시 전체(7천300만6천㎡)의 6.4%인 470만5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청사(3청사)와 스마트시티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시설은 모두 완공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세종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주요 국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소 범위에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S-1생활권)는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구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11개(68.8%)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의사당 부지 소요 면적은 61만 6천㎡다.
◇신도시 전체 면적의 31%는 세종시가 관리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인 행복도시는 정부(행복청)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두 22조5천억 원을 투입,2007년부터 2030년까지 23개 기초생활권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쪽에 위치한 1~3광역생활권과 S-1 기초생활권은 대부분 개발이 끝나면서, 올해 1월 1일 '예정지역'에서 '해제지역(신도시 전체 면적의 30.6%)'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이나 관리 권한을 정부(행복청)가 행사하는 예정지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세종시)가 갖게 된다.

하지만 해제지역 중에서도 특별관리구역에서는 정부가 계속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선출직 단체장(시장)이나 지방의원(시의원)이 주요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이른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인해 주요 국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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