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명까지 가능"… 실효성 의문

식당·카페 '동시사용가능인원'안내문 부착… 기존 방역 수칙따라 인원만 공지
지난 29일 행정명령 발효
시민 "많은 인원의 경우 매번 확인 어려울 것"… 업주 "사실상 큰 실효성 못 느껴"
충북도 관계자 "최근 감염자 급증으로 인해 '경각심 고취' 하기 위한 방안"

2021.04.15 21:12:15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도내 식당과 카페에는 '동시 사용 가능 인원' 안내문이 걸려있다. 15일 청주시내 한 카페 입구에서 시민이 사용가능 인원이 적힌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허용기준 인원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도내 다중이용시설인 식당이나 카페마다 '동시 사용 가능 인원' 안내문이 문 앞에 부착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상 카페나 식당에서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세 가지 중 1가지 이상 이행해야 한다.

'동시 사용 가능 인원' 안내문은 지난 3월 29일 고지된 행정명령으로, 지난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 완화 수칙에 따른 매장 내 이용가능 테이블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대형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수용인원이 100석 이상인 곳도 있다.

청주의 한 대형 카페의 테이블 수는 80여 개로 총 300여 개가 넘는 좌석이 구비돼있다.

대형 카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곳은 평일 점심시간과 주말이면 대기인원이 줄을 설 정도로 인파가 몰리고 있다.

이곳의 '동시 사용 가능 인원'은 330명이다. 테이블간 간격이 1m 이상으로 돼있어 각 좌석마다 정해진 기준 인원이다.

15일 이 카페에서는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으며 먼저 자리를 잡고 주문하기를 권하고 있었다.

테이블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입구에서 손님들에게 '테이블이 없음'을 알리고, 음식 포장만 가능함을 설명했다.

카페를 찾은 손님 A씨는 "사실 그냥 들어오면 손님이 많다는 생각은 안드는데 입구에 300명이 넘는 인원이 기준이라고 하니 정말 '많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득 차는 곳은 항상 손님들로 가득 차는 듯 하다"라며 "인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답했다.

식당과 카페 업주들은 실효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다.

청주시내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구청 위생과에서 나와 테이블 수와 매장 면적을 확인하고 기준 인원을 고지했다 "며 "우리 식당의 경우 20개 테이블 기준으로 80석이 있는데 수용가능인원은 64명"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사실상 대부분의 가게들은 손님들이 저(동시 사용 가능) 인원에 절반도 차지 않는다"며 "최근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고객이 급감했다. 지도에 따라 붙이기는 하지만 큰 의미는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충북도는 관련 안내문에 대해 "최근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고자 안내문 부착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좀더 안전한 이용을 위한 유의사항이라 생각해주시면 될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2주간 주말마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직접 살피고 있다"며 "주말에 시외지역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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