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 방역조치 피해 중소기업 대상
4월말→7월말 3개월 기간 늘려

2021.04.15 11:15:25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단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납부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군은 '법인세' 직권 연장 통보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처리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3일 전인 오는 27일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이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위택스 전자신고·방문·우편)해야 한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연장 신청방법이 담긴 리플릿을 법인에 배부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연장 신청은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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