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

2021.04.14 14:03:27

[충북일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에 100만 원 상당의 농협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충북도는 등교, 외식업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대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마련했다.

도는 해당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바우처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