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동네슈퍼 7곳 스마트슈퍼 전환

2021.04.14 11:25:27

[충북일보] 진천의 동네슈퍼 7곳이 '스마트슈퍼'로 변신한다.

진천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1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천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네슈퍼의 경영·서비스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권회복 프로젝트다.

군은 중기부와 함께 스마트슈퍼로 전환을 원하는 동네슈퍼 7곳을 모집한다.

이곳에는 무인계산대, 출입인증장치, 폐쇄회로(CC)TV 등 스마트 기술 장비를 구축하고 필요한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참여 점포는 표준형모델 기준 1천만 원 상당(부가세 별도)의 스마트 기술 장비가 구축된다.

중기부와 군이 50%와 20%를, 점주가 30% 각각 분담한다.

신청 대상 동네슈퍼는 소상공인, 점포 면적, 업종 세 가지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 동네슈퍼는 신청서를 작성해 16일까지 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슈퍼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다음 달 선정한다.

진천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2021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천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동네슈퍼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권회복 프로젝트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진천군은 중기부와 함께 스마트슈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동네슈퍼를 7개소를 모집해 △무인계산대 △출입인증장치 △CCTV 등 스마트 기술 장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참여 점포는 표준형모델 기준 1천만 원 상당(부가세 별도)의 스마트기술 장비가 구축되며 중기부와 진천군에서 각각 50%와 20%를 부담하고, 점주가 30%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점포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 미만)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2조 6호의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 등 3가지 동네슈퍼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스마트슈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동네슈퍼는 신청서를 작성해 16일까지 군 경제과 경제정책팀(043-539-3332)으로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슈퍼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5월말 최종 선정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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