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사고 낸 만취 운전자 집행유예

2021.04.13 16:48:21

[충북일보]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추돌 사고를 낸 만취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새벽 3시35분께 음성군 대소원면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295㎞ 지점에서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4㎞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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