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불 나 음주운전 적발된 20대 운전자

2021.04.07 18:03:45

[충북일보]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불이 나 덜미를 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7일 새벽 2시52분꼐 보은군 삼승면의 한 도로에서 A(28)씨가 몰던 승합차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불은 차량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5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다.

A씨는 차량에서 곧바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음주측정을 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도로 옆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5㎞가량 운전하다 차량에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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