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선진화 유도를 위해 오는 12~30일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와 충북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가 2개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444개사 중 10%인 45개사를 선정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삿짐을 불법 운송·주선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기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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