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공포·시행

2021.04.07 17:48:55

[충북일보] 청주시가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위원 관련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정비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 완화 등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준 조정(안 제22조), 경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27조) 등이다.

현재 경관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31일 청주시의회에서 의결,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정비에 맞춰 청주시 현 실정에 맞는 경관 조례가 새롭게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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