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제물 올려야"피해자 속여 수천만원 뜯어낸 종교인 징역형

2021.04.04 14:52:03

[충북일보] 현금 제물을 올려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종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종교인 A(여·4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배상금 2천600만 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일 청주시 상당구에서 B씨에게 "딸의 직성이 강해 굿을 해도 꺽이지 않는다"며 "현금을 제물로 올려야 한다"고 속여 현금 2천100만 원을 뜯어냈다.

그는 며칠 뒤에도 B씨에게 500만 원을 받아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기도가 끝나면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당시 A씨는 3억 원 상당의 빚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비슷한 시기 저지른 다른 사기죄로 징역 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장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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