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교비 횡령 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박탈당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는 운전기사 갑질 의혹이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요죄 혐의로 피소된 김 전 총장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이달 중순께 김 전 총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숨진 운전기사 A(당시 63세)씨가 남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심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협박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 업무를 시킨 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 유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 업무지시 내용이 적힌 수첩 등을 발견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진 원인을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보고, 지난해 11월 24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 전 총장을 청주지검에 강요죄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김 전 총장은 업무상횡령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부친인 고(故) 김준철 청석학원 이사장의 장례식 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 임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집행유예 기간은 2019년 12월 만료됐고, 오는 12월이면 5년간 박탈된 임원 선임 자격을 회복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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