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충북자치경찰을 기대한다

2021.03.21 17:35:11

[충북일보]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분주하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우선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나누는 제도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생활관련 수사사무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해 운영한다. 다시 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주요 목표다.

하지만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의견은 아직 불일치하는 게 많다. 불협화음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다. 우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인원 배치를 두고 파열음이 일었다. 한 마디로 충북경찰청의 인원 동수 배치 주장과 충북도의 어불성설 의견이 맞섰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충북경찰청은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범운영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신중 모드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도민 안전을 위한 마음엔 차이가 없다. 그런 점에서 결코 나쁘지 않은 건전한 의견과 주장이다. 협의와 조율을 통해 입장차를 줄이면 된다. 기관이기주의로 흐르는 걸 경계하며 협의하면 된다. 두 기관 모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나서야 한다. 힘겨루기 양상으로 가면 안 된다.

자치경찰의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의 예산 배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충북도 산하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관련해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다. 전문 인력도 배치돼 있다. 하지만 충북경찰청의 사정은 좀 다르다. 별다른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다. 게다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더 많은 업무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처우와 관련해서도 재정 문제가 등장한다. 충북경찰청은 충북자치경찰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 한다. 하지만 충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관으로 한정하려 하고 있다. 결국 또 재정문제다. 조례를 제정해 두 기관 업무 범위와 예산 문제를 명확히 조정하는 게 순서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도 지난 18일 '자치경찰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는 7월 전국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가 기존의 국가경찰조직에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경찰사무만을 나누고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해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며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해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경찰의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을 비롯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등 모두 16건의 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충북경찰이 진정한 충북의 자치경찰로 거듭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제도 시행 이후 정착될 때까지 각 분야의 꾸준한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 제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충북형 자치경찰 모델도 만들 수 있다. 충북경찰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경찰조직 75년 만에 자치경찰로 탈바꿈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그동안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이제 도민을 위한 선택만 남았다. 7월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