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연탄가격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도내 취약계층에 연탄쿠폰을 추가 배부한다.
지원대상은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도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 총 4천279가구이다.
도는 1억 2천여만 원을 추가 투입해 기존에 수령한 4천277가구에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신규 2가구에는 각각 50만2천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탄쿠폰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고, 지원대상자가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요청하면 연탄공장에서 가정으로 연탄을 배달한다.
추가 지원되는 연탄쿠폰은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하거나 10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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