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오는 4월 14일까지 한 달간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과 초등진화에 총력 대응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 기간 △주요 등산로 입구 등 산불취약지 감시인력 집중배치 △임차헬기 전진 배치 △산불조심 현수막 설치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산불방지 교육실시 강화 △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금지를 위한 합동단속 등을 벌인다.
또한 마을앰프, 가두방송, 임차헬기 계도방송 등을 이용한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와 등산로·산나물 채취지역에 대한 입산통제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산불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50만 원 이하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불발생 원인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관용의 원칙 아래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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