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차 재난금 '말뿐인' 신속 지급

일부 대상 한달째 차일피일
택시업계 신청 접수도 못해
도, 부서간 정보공유 부재
시·군과 사전협의도 미흡

2021.03.04 20:27:30

'충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미뤄지고 있다. 4일 청주의 한 이벤트업체 대표가 시청 문화예술과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일부가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서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지연은 '오락가락한 지급 지침', '부서 간 정보공유 부재', '도와 시·군간 사전협의 미흡' 등 행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달 3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같은 달 15일 추가 지원책을 담은 '충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안을 발표했다.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집합금지 업종(2천400개소)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3천5천400개소) 70만 원 △일반업종(6만5천개소) 30만 원 △행사·이벤트업체(680개소) 70만 원씩 주어진다.

또한 △개인·법인택시(6천815대) 1대당 30만 원 △시외버스 기사(433명) 1명당 100만 원 △전세버스(1천996대) 1대당 50만 원 △관광사업체(727개소) 1곳당 100만 원 △어린이집 조리사(779명) 1명당 50만 원 △문화예술인(1천500명) 1명당 50만 원 △종교시설(3천146개소) 1곳당 50만 원씩 지원된다.

하지만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대상에 대한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택시업계의 경우 대다수가 재난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가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에 한정됐던 택시업계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자율에 맡기기로 변경하면서, 지난 2일이 돼서야 세부 지급 지침을 시·군에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시·군의 예산심의 절차도 미뤄졌다.

더욱이 예산 심의가 끝나도 실제 지급까지는 최대 1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존 정보가 있음에도 6천815대에 달하는 도내 택시로부터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모두 받아야 해서다.

도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지원금 사용처를 변경하면서 지급이 지연된 건 사실"이라며 "지난해 택시업계에 재난지원금이 주어진 사례가 있지만, 그 데이터가 현 담당부서로 오지 않아 신청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도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도내 관광사업체 727개소 가운데 321개소(44.1%)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보은(22개소), 증평(14개소), 진천(21개소)에서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도와 사전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달 말께 공문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군비 부담분에 대한 심의 과정이 늦춰졌다"며 "사전 협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재난지원금을 더 빨리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종교시설은 지난 1일 기준 지원 대상의 41.6%(3천146개소 중 1천310개소)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 한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대다수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는데도 택시는 감감무소식"이라며 "도가 재난지원금을 준 적이 별로 없어 우왕좌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무엇이 '긴급'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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