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4일 사업 실패로 재단에 채무를 부담하게 된 고객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위변제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이다.
우선 원금에 대한 기본 채무감면율을 기존 30~60%에서 10%p 증가된 40~70%로 상향 조정해 사업에 실패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재단에 원금 1천만 원과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 4백만 원의 합계액으로 총 1천4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고객이 7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 원금의 30%인 3백만 원만 상환하면 나머지 1천1백만 원의 채무는 면제되는 내용이다.
또한 일정한 채무감면율을 적용받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를 기존 6개 항목(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이재민, 장기입원자, 장애인 부양자)에서 4개 항목(상이등급판정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미성년자)을 추가해 총 10개 항목으로 운용한다.
김교선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에 실패한 고객들이 조속히 경제주체로 복귀해 다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일원이 돼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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