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접수

연세액 7.5% 공제

2021.03.02 17:39:57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는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3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돼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된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 만큼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기나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ARS와 세입통합(043-201-7942)으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등록차량의 37.2%인 16만2천873대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335억 원을 납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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