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2021.03.02 15:14:34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16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학교·학원가 주변 유해환경 업소 등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벌인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 시간 위반 행위(밤 10시 이후) 및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의무 위반 등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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