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최고 0.87% 오를 듯

국토교통부, 6개월만에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인상

2021.03.01 16:02:44

국토교통부가 행복도시(세종 신도시) 등 전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지난해 9월보다 0.87% 인상, 3월 1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아파트 분양가도 상한액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사진은 행복도시 최대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나성동 모습.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이달부터 최고 0.87% 정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일부지역과 행복도시 등 전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지난해 9월보다 0.87% 인상, 3월 1일자로 고시했다.

상한액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이뤄지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급면적 112㎡ 짜리 아파트의 경우 3.3㎡(평)당 상한액이 647만 5천 원에서 653만 4천 원으로 5만9천 원 오른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비 외에 택지비,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상승률이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한액은 노무비와 건설 자재비 등의 가격 변동 추세를 감안, 매년 2회(3월 1일·9월 15일) 고시된다.

지난해의 경우 3월에는 201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2.69%)했으나, 9월에는 2.19% 올랐다.

한편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개발 방식으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제 매매가격에 비해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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