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지역중심 현장 안착을 위해 고교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과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립 일반고·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자율고의 교육과정 운영, 장학지도, 진로·진학 지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이 교육장에게 넘겨진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과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유·무선망 구축과 운영, 정보화기기 보급과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도 교육장에게 위임된다.
도교육청은 또 지역교육지원청의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중등직업교육 학교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거점교육지원청으로 청주·충주·옥천·진천교육지원청을 지정, 운영하게 된다.
거점교육지원청은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산업체·유관기관 직업교육 협력체제 구축·운영 △학교 현장실습·취업 실태 점검, 모니터링·정보제공 △학교 직업교육 역량강화 연수·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