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 도입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2021.02.22 16:40:40

[충북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