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개발 혜택, 충청권으로 확산된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7개 시군서 22개 시군으로
권역 면적 3천597㎢서 1만2천193㎢로 크게 확대
4개 시·도 추진 '메가시티' 건설에도 탄력 붙을 듯

2021.02.23 00:00:03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방안. 기존의 충청권 7개 시·군(빨간색 점선 안)에서 22개 시·군(색깔 부분 전체)으로 크게 확대된다.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 똑같은 지방인데도 영·호남과 달리 충청권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가까운 데다,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가 세종시내에 건설되고 있는 게 주요인이다.

하지만 그 동안 행복도시 건설의 혜택은 대전·청주·공주 등 인근 지역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충청권 내에서도 이른바 '행복도시권'과 나머지 지역 사이에서 개발 격차가 벌어졌다. 하지만 올해말까지는 행복도시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충청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당진·서산·태안, 충북 충주·제천·단양만 제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무조정실 및 충청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함께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은 이날 서면으로 연 '제 6회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에서 광역계획권 확대안을 의결,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결성된 협의회는 차관급인 행복도시건설청장(위원장)을 비롯해 각각 1급인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충남·북도 행정부지사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 만들어질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우선 범위가 기존의 충청권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크게 확대된다.

새 광역계획권에서는 대전·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28개 시·군 가운데 충남 3곳(당진·서산·태안)과 충북 3곳(충주·제천·단양) 등 6곳만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계획권에 포함되는 전체 인구는 258만3천명에서 460만3천명으로, 면적은 3천597㎢에서 1만2천193㎢로 각각 늘어난다.

행복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자동차로 1시간 이내 거리(행복도시 반경 70㎢) 등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 새로운 광역계획권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15년전인 지난 2006년 처음 지정됐다.

하지만 그 사이 세종시가 출범(2012년 7월)하는 등 충청권의 전체적 개발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 행복청 관계자는 "부산·대구·광주 등 다른 대도시권과 달리 충청권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각각 수립한 대전권·청주권·공주역세권·내포신도시권 등의 광역계획권에서 기능이 중첩되는 데 따른 비효율이 상당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연말까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도 수립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넓어지면 충청권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메가시티(megacity·거대도시) 건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호남 등과 달리 충청권은 정부기관인 행복청과 국무조정실이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여, 각종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행복청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광역계획권 변경을 마치기로 했다.

이어 시·도 별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말까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지역 별 산업시설 배분,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공공시설 계획 등에 대한 개괄적 내용이 담긴다.

송민철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 "정부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광역계획권이 넓어지게 됐다"며 "이로 인해 행복도시 건설의 효과가 충청권 대다수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충청권이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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