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1인 여성·재신청 기업 서면조사만으로 발급
비대면 조사도 허용… 사후 점검 대상은 확대

2021.02.17 16:37:23

[충북일보]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가 발행된다.

단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한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사후관리 대상을 대폭 강화하고 허위 여성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확인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한 조처가 이뤄진다.

윤영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 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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