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청주지사,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150억원 투입

농지연금·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비축 지원

2021.02.17 16:35:26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149억8천400만 원을 확보해 청주지역 농업인에게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별 지원비용은 △2030세대 및 청년창업농 등 젊은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농지매매·임대차사업비 3억1천600만 원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에는 35억8천300만 원이다.

이 외에도 △은퇴, 이농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농지매입비축 사업에 69억6천600만 원 △경영위기 농가를 위해서는 40억7천만 원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투입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하성래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은 "농지연금은 농업에 평생 헌신하신 농촌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자긍심을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자녀들의 농지연금 가입권유는 부모님께 경제적 안정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 농지연금액 조회, 연금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043-290-0524)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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