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매물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

19일부터 공무원 특공 전매제한 5년→8년
작년 45% 상승 매매가,공급난에 더 오를수도

2021.02.16 17:24:03

19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무원 등이 세종 신도시에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되팔 수 없는 '전매(轉賣) 제한 기간'이 최장(最長)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신도시 최대 번화가로 개발되고 있는 나성동 모습.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오는 19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무원 등이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받은(특공) 아파트를 되팔 수 없는 '전매(轉賣) 제한 기간'이 최장(最長)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거친 주택법과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각 통과돼 시행만 남겨 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의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5년에서 8년, 과열지구가 아닐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행복도시는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 2017년 8월 3일 서울시내 전 지역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세종시(10개 읍·면 포함한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44.97%(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달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당분간의 없어 보인다.

또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모든 분양 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40%(작년까지는 50%)가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된다.

게다가 나머지 신혼부부 등 일반인 대상 특별공급 분도 전체 물량의 30% 안팎을 차지,순수 일반 분양 물량은 전체의 30%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 등의 특별공급 분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세종시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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