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예산 조기집행으로 농가소득 안정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올해 802억원 예산
상반기 중 70% 조기집행 계획
농지매입 443억원·경영회생 194억원 등

2021.02.15 17:06:25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은행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농지은행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64억 원 증액된 802억 원 확보, 상반기에 70% 이상 조기집행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 △농지 임대수탁 △농지연금 △경영회생 농지매입 등으로 추진된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는 443억 원, 매매·장기임대차 사업은 56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 외에도 경지정리 또는 개인 교환분합사업비로는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임대해 농업인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수탁사업은 783㏊에서 시행된다.

과도한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에는 194억 원이 지원된다.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에는 100억 원이 집행된다.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금으로 9억 원이 지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 농업인이 농지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특히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인, 일반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로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비 신청은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해당 시·군 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770)로 문의하면 상담 가능하다.

김규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올해 상반기에 농지은행사업비를 조기 집행해 농가 경영에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