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6.81% 상승

전국과 충북 평균보다는 낮아

2021.02.04 11:38:47

[충북일보] 음성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음성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52만 필지에 대한 2021년 표준지 지가를 공시했다.

그 결과 음성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6.81% 올랐다.

이는 충북 평균 8.25%, 전국 평균 10.37%보다 낮은 수치다.

실제 음성군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도내 1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전년 상승률 2.88%와 비교하면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음성읍 6.34%, 금왕읍 6.64%, 소이면 5.46%, 원남면 6.22%, 맹동면 7.42%, 대소면 7.1%, 삼성면 6.3%, 생극면 6.85%, 감곡면 7.76% 등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 산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2021년 기준 65.5%의 토지는 2028년까지 현재 시세의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69%의 공동주택은 2030년, 53.6%의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를 산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음성군에서 공시예정인 약 22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객관적인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2, 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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