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은 그만… 집합금지 풀어달라"

25일부터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대상 임차료 1천만 원 대출
'결국 빚 증가' '신용등급 어쩌나' 지적
"확진자 감소 추세… 제한 완화 필요"

2021.01.24 18:07:11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1천만 원 대출을 시행한다.

'빚 내서 영업하라'는 미봉책이 아닌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한 임차인 소상공인 대출이 시작된다.

이번 대출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 임차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등이다.

'유상 임차'가 아닌 보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입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제외된다.

1조 원의 예산이 소질될 때까지 온라인(신한은행 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한은행 영업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이번 임차료 대출을 놓고 소상공인 경영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묘안이 아닌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는 지적지 적지 않다.

'지원금'이 아닌 '대출' 형태로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출 심사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다면 대출마저 불가능해진다.

충북 도내 한 집합금지 업소 관계자는 "대출은 결국 빚이다. 아무리 이율이 낮다고 해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집합금지를 했으면 영업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매출 보전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빚 내서 임대료 내라'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 집합금지나 빨리 풀어 달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요즘 1년 이상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자영업자들은 이미 빚을 낼 수 있는 대로 다 냈다"며 "카드 대출에 3금융권까지 대출을 얻은 자영업자들은 이번 임차료 대출 심사에서 신용등급 미달로 탈락할 게 뻔하지 않느냐. 더 이상은 빚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임차료 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 대출' 조차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 깊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집합금지 업종과 임차인으로 한정되다보니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거나 본인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들은 애초에 대출이 불가능하다.

본인 소유의 한식집을 운영하는 한모(45)씨는 "식당은 집합금지 업종도 아니고, 이 가게가 내 소유이다 보니 임차료 대출 대상이 아니"라며 "임차인이든 본인 소유 가게를 가졌든 힘든 것은 매한가지다. '1천만 원 대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밤 9시 이후 영업·5인 이상 출입 가능하도록 완화해 주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23일 392명(국내 369·해외 23)으로 지난 17일 이후 7일째 50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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