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1.01.24 15:10:07

[충북일보] 청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앙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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