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사진관서 성장앨범 사기 피해 잇따라…피해자 불만 폭주

만삭부터 돌까지 사진 촬영
계약금 받고도 앨범 지급 無
지역 내 피해자 40여명 확인

2021.01.24 16:15:10

청주의 한 사진관으로부터 성장앨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역의 한 맘카페에 올린 피해글.

[충북일보]최근 청주의 한 사진관에서 영아들의 '성장앨범'을 계약한 뒤 완성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청주에 사는 A(여·33)씨는 둘째를 임신한 지난 2018년 아이의 성장앨범을 기록하기 위해 문제의 사진관을 방문했다.

이 사진관은 A씨에게 원본 사진·성장앨범 제공, 액자 제작 등 13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상품을 89만 원으로 할인해준다고 소개했고, A씨는 이를 믿고 계약했다.

A씨는 만삭이었던 2018년 10월 17일부터 아이가 태어난 뒤 50일·100일·200일을 비롯해 아이의 돌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시기별 사진을 모두 촬영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성장앨범을 주기로 한 사진관이 점차 연락을 받지 않더니 잠적해버린 것이다. 사진관에도 수차례 찾아갔으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A씨는 아이가 4살이 되도록 앨범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첫째 아이의 성장앨범을 촬영해준 곳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했다"며 "문제를 삼을 경우 성장앨범이나 액자를 영영 받지 못할까 봐 선뜻 나설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사진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모는 A씨뿐만이 아니다.

청주지역을 비롯해 충청권 맘카페를 보면 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해당 사진관으로부터 아이들의 성장앨범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40여명에 달한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진관 업주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업주가 원본 사진을 돌려주거나 뒤늦게나마 앨범을 제작해주는 등 변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어도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관계자는 "원본을 받은 피해자가 있고, 잠적했다는 업주와 일부 피해자들은 연락을 취하고 있어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아이들의 성장앨범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2016년 342건 △2017년 313건 △2018년 236건 △2019년 236건 △2020년 207건 등 모두 1천334건. 청주지역 사례와 유사한 업주의 잠적을 비롯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 시 계약금 일부 미반환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년 이상 촬영하는 성장앨범 특성상 계약 전 믿을만한 업체인지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제작 비용은 한 번에 현금으로 내지 말고, 촬영 단계별로 계산하거나 신용카드 분할 결제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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