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기부·허위사실 공표 안봐준다

충북선관위, 도의원 재선거 관련 대책회의
내년 대선·지선 관련 금품 기대심리 사전 차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투표 편의 개선 노력

2021.01.24 14:02:46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충북도의원 재선거(보은군 선거구)를 앞두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충북선관위 간부 및 14개 구·시·군 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은 지난 22일 대책회의를 열어 도의원 재선거와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 6월 1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빈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선관위는 후보자 등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최고 5억 원인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최고 50배 과태료 제도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금품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내년 대선과 지선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장애인,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 편의를 개선·확대하는 한편,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비·물품의 품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확한 선거관리로 절차 사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 신뢰를 높이되, 선거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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