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며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충북도의원 재선거(보은군선거구)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 사용은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 경우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 등에서는 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있는 사례로는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
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